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1 2020가단8832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1.부터 가.

항 기재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