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가단3136
건물명도 등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9.부터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6. 19.부터 위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