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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 외 7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열호 외 2인)

변론종결

2006. 8. 31.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1차1지역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1차1지역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 피고 남광토건 주식획사는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위 제1항 기재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는 각자 별지 2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제1항 기재 피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은 각자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3, 14호증의 13, 을가 제1 내지 14, 16, 20, 26, 27호증, 을나 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태강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3 및 소외 1은 2001. 4. 24. 그 당시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지번 1 생략) 일대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 토지 일대의 토지들을 매입한 조형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축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았다. 소외 3과 소외 1은 조합원을 모집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1. 6. 9.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인가 당시 조합명 : 구성넷씨빌주택조합), 2001. 10. 27.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에 관하여 각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위 각 조합을 통칭한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나. 한편,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당시 조합명 : 구성넷씨빌주택조합) 및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추진위원회(인가 전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는 2001. 8. 3. 피고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남광토건이라 한다)와 위 토지 일대에 32평형 아파트 377세대를 금 30,394,000,000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 및 소외 3은 위 각 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모집되자, 조합원의 증가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추가로 모집된 조합원들로 구성된 별개의 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여 위 법에 따라 2002. 3. 27. 피고 구성스윗닷홈1차1지역주택조합 및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에 관한 각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위 각 조합의 설립 및 인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피고 2 일자 2001. 6. 9. (설립) 2001. 8. 21.(변경) 2002. 1. 7.(변경) 2003. 4. 17.(변경)
조합명 구성넷씨빌 주택조합 구성스윗닷홈 1차주택조합 좌동 구성연원마을 주택조합
대표자 소외 1 소외 1 소외 1 소외 4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층수 생략)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층수 생략) 용인시 풍덕천1동 (지번 3, 층수 생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번 4, 동호수 생략)
조합원수 25명 25명 22명 21명
피고 3 일자 2002. 3. 27. (설립) 2002. 8. 30. (변경) 2004. 8. 27. (변경) 2004. 12. 14. (변경)
조합명 구성스윗닷홈 1차1지역주택조합 좌동 좌동 좌동
대표자 소외 3 소외 5 소외 6 소외 6
사무실 용인시 풍덕천동 (지번 3 생략) 용인시 풍덕천동 (지번 5, 층수 생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6 생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 생략)
조합원수 50명 49명 49명 49명
피고 4 일자 2001. 10. 27. (설립) 2003. 9. 23. (변경)
조합명 구성스윗닷홈 2차주택조합 좌동
대표자 소외 7 소외 8
사무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번 2, 층수 생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번 4, 동호수 생략)
조합원수 25명 24명
피고 5 일자 2002. 3. 27. (설립) 2002. 9. 13. (변경) 2002. 10. 28. (변경) 2004. 8. 27.(변경) 2004. 12. 14.(변경)
조합명 구성스윗닷홈 2차1지역주택조합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대표자 소외 2 소외 2 소외 2 소외 9 소외 9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번 4, 동호수 생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번 4, 동호수 생략)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지번 4, 동호수 생략)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6 생략)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 생략)
조합원수 185 185 172 172 172
세대수 297 216 216 216 216

마. 위 각 조합은 설립 이후 소외 1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태강건설 주식회사(이하 태강건설이라 한다)에 조합원의 모집업무를 포함한 사업시행대행업무를 위임하였다.

바. 소외 1은 2003. 4. 17.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사임하고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사. 2003. 6.경 위 각 주택조합의 사업부지 약 7,800평 중 약 3,000평이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그 무렵부터 위 각 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축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의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는 사단을 조직하여 그 구성원으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성원들의 의사의 합치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 구성스윗닷홈1차1지역주택조합,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이라 한다)의 각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임을 주장하여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4, 6, 8,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의 규약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을 조직하여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을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란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 및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로 모집할 당시 위 각 주택조합을 통칭하여 사용한 명칭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양대금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1, 2, 3 각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피고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사업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이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태강건설에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위임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4, 6,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1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및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의 대행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피고조합과 유효하게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갑 제7호증의 4(공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조합원의 분담금을 피고 남광토건 외 1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위 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일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분담금을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소외 2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대행업체의 직원들에게 교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각 피고조합에 대하여 분담금납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가사 위 분양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분양대금(분담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1은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조합장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또는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위 공급계약서의 분담금 납입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이 소외 1의 주도로 설립된 사실, 소외 1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3. 4. 17.까지는 피고 구성연원마을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실, 이 사건 각 조합은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태강건설에 조합원의 모집을 포함한 사업시행업무의 대행을 위임하였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0의 증언에 의하면, 선정자들 중 일부가 분담금을 입금한 예금계좌는 태강건설의 직원으로서 피고 구성스윗닷홈2차1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던 소외 2의 예금계좌인 사실, 선정자들 중 일부가 방문한 피고 구성스윗닷홈1차1지역주택조합의 사무실에는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 및 ‘태강건설’의 간판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이 사건 각 조합으로부터 조합장의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이 사건 각 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소외 1에게 공급계약서의 분담금납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먼저, 소외 1은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실질적인 조합장으로서 원고에게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은 민법 제35조 제1항 또는 위 조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비법인사단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이와 같은 법리는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자가 직무상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소외 1은 원고 및 선정자들과의 분양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대표자(조합장)가 아니었으므로,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피고 조합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발생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바(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8다62671 판결 ), 소외 1이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피고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남광토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피고조합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피고조합과 피고 남광토건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 남광토건은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각 조합의 자금 중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피고조합에 대한 분양대금반환채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및 별지 2, 3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한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및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이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분양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분양계약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피고들에게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반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각 피고조합, 피고 남광토건,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피고 주식회사 프라임탑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성철(재판장) 강민성 나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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