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유은혜)
피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성승환)
변론종결
2008. 9.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2. 28. 원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3,307㎡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 및 원고 4 소유의 같은 동 (지번 1 생략) 임야 1,472㎡,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725㎡에 대하여 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소외 1(1867. 8. 2.~1946. 9. 3.)은 일제 강점기인 1917. 10. 20.경 경기도 고양군 벽제면 벽제리 (지번 3 생략) 임야 51정 1단 1무보를, 1914. 2. 10.경 같은 리 (지번 1 생략) 전 502평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408평을 각 사정받았다. 위 (지번 3 생략) 임야는 1931. 9. 16.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38. 12. 17. (지번 4 생략) 임야 및 (지번 5 생략) 임야(5정 1단 5무보)로 분할되었다.
나. 소외 1이 1946.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소외 11이 위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지번 1 생략) 전 및 (지번 2 생략) 전을 상속하였으며, 소외 11이 1976. 7. 14. 사망함에 따라 그 아들인 원고 1(3/6지분), 그 딸인 원고 2, 3 및 처인 원고 4(각 1/6 지분)가 위 (지번 5 생략) 임야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지번 1 생략) 전 및 (지번 2 생략) 전을 상속하였다. 그 후 위 위 (지번 5 생략) 임야는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주소 1 생략) 임야 23,30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위 (지번 1 생략) 전 및 (지번 2 생략) 전은 1980. 4. 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4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분할 및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각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지번 1 생략) 임야 1,47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같은 동 (지번 2 생략) 전 72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등이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를 거쳐, 2008. 2. 28. 망 소외 1이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는 같은 조 제2호 에서 정한 친일재산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특별법 제3조 제1항 에 의해 특별법 시행일인 2005. 12. 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토지·임야조사사업에 따른 사정(사정)은 사명명의인이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로 그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사정명의인이 사정받는 시점에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특별법 제2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취득’에 사정이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소외 1이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기간 동안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친일재산으로 추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일대 토지들과 함께 소외 1의 선조들이 선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764년 이전에 취득하였다가 1764년에 사망한 소외 1의 5대 조부 소외 2부터 고조, 증조, 양조부, 양부, 생부를 거쳐 소외 1에 이르기까지 그 분묘를 설치하고 위토 등으로 관리하던 재산인데, 소외 1이 1917. 10. 20.경 및 1914. 2. 10.경 자신 명의로 사정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친일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 1이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 8. 15.까지 사이에 사정받은 것이다.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은 그 결과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창설하였고, 사정이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의하여 진행되고 일정한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자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졌던 것이기는 하나, 당시는 일제 감정기로서 매우 혼란한 시기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무주부동산, 귀속불명토지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사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의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토지나 임야의 사정명의인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 당해 토지에 관한 기존의 권리관계는 모두 소멸되고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에는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소외 1이 특별법 제2조 제2호 가 정한 일제 강점기 중에 사정받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친일재산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 조항의 추정이 복멸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외 1 선조들이 1764년 이전부터 소유해 온 선산으로 소외 1의 5대 조부인 소외 2를 비롯한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대대로 상속해 오던 것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1은 한일합병 직후인 1910. 10. 1. 조선총독부 경상북도장관에 임명되고, 1916. 3. 28. 전라북도장관으로 전임되어 1921. 8.까지 조선총독부 지방행정기관 최고 수장으로서 식민통치에 앞장서며 상당한 연 수당 및 은사금을 받는 등 특권적 혜택을 부여받아 왔고, 도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며 국책사업인 토지조사사업에 적극 협력한 점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위토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상에 원고들의 선대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외 1의 5대 조부인 소외 2나 소외 1의 선조들이 취득한 것으로서 선산으로 대대로 상속해 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재산임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