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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0.23 2014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 피고인은 농산물중개인으로, 2013. 1.경 경남 창녕군 이하 불상지에서 농산물유통업체인 E 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농산물저장업체 H 창고에 스페인종 마늘 200톤이 보관되어 있는데 대금 7억 원을 지급하면 위 창고에 있는 마늘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을 운영하는 I에 대하여 채무 11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농산물판매업자인 J에게 2억 8,000만 원, K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산물중개업이 여의치 않아 농산물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기존채무의 변제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마늘판매대금 7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동액 상당의 마늘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1억 원, 2013. 2. 5. 1억 원, 2013. 2. 6. 1억 원, 2013. 2. 12. 5,000만 원, 2013. 2. 21. 1억 원, 2013. 3. 4. 1억 원, 2013. 3. 4. 5,000만 원, 2013. 3. 7.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9』 F은 2000. 3. 14. 전남 해남군 L에서 농수산물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M은 2009. 5.경부터 2011. 3. 4.경까지 위 E의 상무로 재직하며 위 F과 함께 위 E의 매출, 매입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등 회계, 경리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구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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