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18:00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피해자 F(56세)의 집에서 “마늘을 내게 팔아라, 대금은 내일 통장으로 즉시 송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다른 농민에 대한 마늘 구입대금 미지급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늘 636포대(굵은 것, 20kg들이), 10포대(작은 것, 20kg들이) 등 시가 합계 3,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출하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