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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노2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 업무 방해 범행 및 제 2 항 상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업무 방해 및 상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업무 방해 및 상해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한 내역도 ‘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 한다’ 는 내용인 점, ③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 작성된 것인데, 그 내용도 이 사건 상해 범행 경위에 부합하는 점, ④ 첫 번째 업무 방해 범행이 있었던 다음날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찾아가 약 4 시간이나 머물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어떠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두 번째 업무 방해 및 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두 차례나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찾아가 업무방해를 하고, 상해 범행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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