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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5.12.선고 2019드단210853 판결
이혼·이혼등
사건

2019드단210853(본소) 이혼

2019드단214558(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20.4.7.

판결선고

2020.5.12.

주문

1. 반소 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 ( 반소 피고 ) 는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과 이에 대하여2019. 11. 5. 부터 2020. 5.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 반소 피고 ) 의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4. 소송 비용 은 각자부담한다. 5. 제 2 항 은 가집행 할수 있다.

청구취지

[ 본소 ]

원고 ( 반소 피고 , 이하'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혼한

다.

[ 반소 ]

주문 제 1 항 과 원고 는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이 반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 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고, 과거 양육비

로 1 억 9,300 만 원 과이에 대한 이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 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아래 에서는 본소 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와 피고 는1991.3.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 인자녀 2 명 을 두고 있다.

나. 원고 와 피고 는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 미용실 운영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가사 와 자녀 양육 분담 등 여러 사유로 다툼이 있었다. 원고는 미용실을 하던 피고가 일 이 바쁘다 며 가사와 자녀양육을 원고에게 미룬 채 원고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 이 있었고 , 피고 는 원고가 바깥으로만 돌며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해 불만이 있었다.다. 원고 는 1998 년경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다시 미용실을 개업하려고 하자 집을 나갔고 , 10 년간 중국에 체류하다 귀국하여 어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라. 피고 는 미용실 을 운영하며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해왔다.

마. 한편 원고 는 피고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2002.9. 11.경 30만 원,2003년경 290만 원 , 2005 년경 610만 원,2006년경 675만 원,2007. 1.부터 2009.2.경까지 월 65만 원씩 , 그 다음달 부터2014. 10.경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8.5.경까지 월 100 만 원 내지 15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9. 11. 5.경까지 월 20만 원씩 이체하는 등 합계 194,000,000원 상당(정기금 외에 추가 지급액도 다수 있음)을 지급하였는데 , 월 평균 지급액 은95만 원 상당에 이른다.

[ 인정 근거 ] 갑 1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취지

2. 본소 이혼 과 반소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소 이혼 청구: 이유 없음

나. 반소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2,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나. 반소 위자료 청구:2,000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 판단 근거 ]

○ 혼인 관계 의 파탄 및 파탄시기 위 인정 사실 과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는 점, 원고와 피고가 1998년경부터 별거 하고 있으며 , 별거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되었다.

한편 원고 와 피고의 별거 시기, 원고가 2019.8.23.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 하였고 , 피고 도2019.11.1.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부정 행위 를 하였다며 사진(을1)을 제출하였으나, 그 촬영시점은 2019. 11. 1.경으로 보이는 점 등 을모두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가 다른 여성을 만나기 이전 부터 이미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 혼인 관계 파탄 의주된 책임

원고 는 혼인 생활중 다양한 사유로 피고와 갈등을 빚던 중 이혼이나 별거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나이어린 자녀들을 피고에게 맡겨둔 채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 하지 아니 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으로 부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 이 상당 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혼인관계의 파탄 및 파탄 시기 에서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위자료 판단 :원고의 유책 사유로 원고와 피고의혼인관계 가 파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피고 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 의 경위 및 책임, 나이,직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 반소 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 만원 과 이에 대하여 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1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5.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 로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의 요지

피고 는 원고 가 둘째 자녀의 출산(1997년) 이후부터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으므로 , 그 때로 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전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 원씩으로 계산 한 양육비 합계 1억 9,300만 원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1998년경 별거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2002.9. 11. 경 30 만 원 , 2003년경 290만 원, 2005년경 610만 원,2006년경 675만 원, 2007.1.부터 2009. 2. 경 까지월 65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4. 10.경까지 월 100만 원씩, 그 다음달 부터 2018. 5.경까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 그 다음달부터 2019.11.5.경 까지 월 20 만 원씩 이체하는 등 합계 194,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월 평균 지급액 이 95 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비록 원고가 1998년경부터 2002년경 사이에 양육비 를 지급 한 내역 이확인되지 아니하나, 원고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와 학비 등 을 지원 해온 점, 피고도 미용실을 운영하며 경제적 수입이 있었던 점, 피고의 양육 기간 중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통상의 양육비 액수, 과거의 양육비 전액을 일시 에 부담 토록 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그밖에 원고와 피고 의 혼인 생활 과 파탄경위, 현재 자녀들의 나이, 원고와 피고의 소득과 그 입증정도 등 이 사건 변론 에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는 없는 것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며,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한다. 양육비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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