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7. 1.경부터 현재까지 F농업협동조합의 전무, 피고인 B는 2008. 1. 24.경부터 2010. 3. 31.까지 위 농협 G지점의 지점장(과장)으로 근무하다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의 여신과장으로, 피고인 C은 2008. 1. 24.경부터 2010. 5. 30.까지 위 농협의 과장 겸 여신담당으로 근무하다
2010. 5.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의 G지점에서 과장으로, 피고인 D은 2007. 6.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위 농협 G지점에서 여신담당대리로 근무하다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농협에서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 12. 중순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여신담당과장 피고인 C으로부터'2008년 말경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대출고객들의 동의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대출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F농협의 여신담당 피고인 C에게 구두로, 위 농협 G지점 지점장 피고인 B 및 여신담당대리 피고인 D에게 전화로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서 손실발생이 너무 크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 CD기준금리가 떨어진 폭만큼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법으로 여신최저금리 5.84% 이상으로 맞추되, 우선은 고객들 동의없이 가산금리를 높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은 이에 따라 이후 대출 고객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금리를 올려 대출고객들로부터 부당하게 이자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9. 3. 19.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F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대출 구좌의 가산금리를 3.44%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