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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5 2015고단8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01:40 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된 시각이 01:40 이므로 범행 시각이 잘못 특정되었다고

주장 하나, 현행범인 인 수서( 공판기록 2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을 체포한 시각은 01:50 인 것으로 확인되고, 01:30-01 :40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수사기록 11-14 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그대로 범행 시각을 인정한다.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

1. CCTV CD 가방을 절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CCTV CD( 수사기록 70 쪽 )에 저장된 각 동영상 파일에는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던 의자 및 그 주변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장면( 동 영상 -3.mp4 파일) 및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의자에서 물건을 집어 들고 자리를 이동하는 장면( 동 영상 -4.mp4 파일 중 00:00-00 :12 부분) 이 각 확인되고, 특히 피고인이 집어 든 물건은 끈이 있는 가방으로 보이며( 동 영상 -4.mp4 파일 중 00:06-00 :07 부분), 당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방에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지도 않았다.

나. 목격자인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다.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좀 달랐다.

누군가가 가방을 들고 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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