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7 2017고정10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저녁 시간 불상 경 파주시 B 건물 C 호 ‘D’ 안에서 피해자 E 와 피고인의 남편 F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 이 개 같은 년 아!”, “ 이 잡년 아 씹같은 년 아” 등 욕설을 하여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사실 확인서

1. 동영상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남편 F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남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화를 냈고, 위 가게 안에 있던 남편의 지인에게 남편의 행동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자의 가게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14번 동영상 CD, 위 CCTV 영상에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다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00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02: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가게에 총 4회 정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남편의 얼굴에 팝콘을 집어던지는 장면( 동 영상 Ch01 _161700 파일 03:23), 피해자에게 따지듯이 얘기하는 장면( 동 영상 Ch01 _161700 파일 04:03 등 여러 차례), 가게 밖에서 남편과 언쟁하는 장면( 동 영상 Ch01 _193400 파일 00:01), 아들과 함께 남편의 옷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게 밖에 던져두는 장면( 동 영상 Ch01 _232900 파일 00:46), 손님들 (J, K, G, H 등) 이 있는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제지 당하자 남편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남편을 따라 밖에 나가 남편에게 옷을 던지는 장면( 동 영상 Ch01 _232900 및 Ch03 _232900 파일 01:50 ~03 :32), 가게 안에서 손님들 (J, G, H 등) 이 앉아 있는 탁자를 두드리고 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