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11.01 2018노281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에 승 ㆍ 하차할 당시 부조를 요할 정도로 만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소변이 급하다는 피해자의 다급하고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가장 안전 하다고 판단되는 비상 주차 대에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하차시켜 준 것이고, 피해자가 고속도로의 갓길을 역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한국도로 공사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유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 고도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유기행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가 고속도로의 갓길을 역방향으로 걸어가는 돌발행동을 하고, 갑자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의 1 차로로 뛰어 들어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유기 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단순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단순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고, 단순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 271조 제 1 항은 그 범행주체를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