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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1 2018도4018
유기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가. 상해 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보험금과 전세자금대출 사기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유기 치사 (1) 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기 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하여야 하므로, 행위자가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 271조 제 1 항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 826조 제 1 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된다.

민법 제 812조 제 1 항은 “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 826조 제 1 항 전문은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민법 제 815조 제 1호는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혼인 무효 사유는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혼인신고 당시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기 치사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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