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9.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당산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E단체 부회장을 다년간 연임하여, 중국의 대학교들과 연줄이 있어, 원하는 대학교의 정식 졸업장을 받게 해줄 수 있다. 3~6개월 안에 북경대 졸업장을 받게 해줄테니, 그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북경대를 정식으로 졸업한 것처럼 허위로 북경대의 전산을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피해자에게 북경대 졸업장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교부받아 피고인과 C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의 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경비 명목으로 2009. 9. 8.경 1,000만 원을, 2009. 9. 25.경 3,000만 원을, 2009. 12. 8.경 4,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0. 3. 15.경 중국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9만 위안(한화 : 14,935,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 및 9만 위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입금증,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조사 및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허위 졸업장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