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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2 2015고단12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서울시 금천구 D맨션 202호를 매도한 뒤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따라 2008. 4. 25.경 위 맨션을 E에게 1억 8,500만 원에 매도한 뒤 2008. 5.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 로 G으로부터 매매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5. 14.경 같은 계좌로 H으로부터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5. 13경부터 2008. 5. 17.경 사이에 생활비, 사업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국민은행 통장 사본, 매매계약서, I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통장 사본, 등기부 등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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