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학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F회사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그 소유 부동산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G’ 회사 대표 H을 통하여 F회사의 자회사인 I회사 소유의 부동산 53,700여 평과 건물 및 기계류 일체에 대한 채권을 G에서 가지고 있는데 G는 골드만삭스 계열사일 뿐 아니라 외국인 자산유동화 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등기를 하지 못하여 내 회사인 J 회사에서 98억에 매입할 수 있는 판결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 온양지점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450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사업을 진행시켜 대출을 받게 되면 회사 사장자리를 준다. 그리고 위 부동산 53,700평 중에서 잡종지인 20,700평을 너에게 등기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2.경 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사업추진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요구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결문
1. 등기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서(G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청산일자 확인), G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