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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1075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38,888원 및 그중 21,711,674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채무의 ‘연체이자 : 연 29.4%’를 ‘연 23.5%’로, ‘채무의 이자 : 금 21,422,685원’을 ‘채무의 이자 : 금 18,892,294원’으로, ‘총 채무금액 : 금 43,134,359원’을 ‘총 채무금액 : 40,603,968원’ 으로 고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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