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 2018.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20. 9. 9.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05:36 경 전 북 임실군 B에 있는 C 교회 앞에 이르러 교회 앞 마당을 거쳐 출입문을 열고 교회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교회 건물 밖으로 나와 그곳 마당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520미터 떨어진 전 북 임실군 E 인근 농로까지 운전하여 가 논두렁에 이를 방 치한 후, 위 차 안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와 SD 카드 어댑터, 위 차 안 콘솔 박스 안 플라스틱 컵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26,21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도난 차량이 발견된 현장사진, 도난차량 발견 현장 사진첩, 각 사진, 각 차적 조 회, 차량 임대차 계약서, 각 (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 GPS 기록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방범 cctv 분석) -C 교회, 수사보고( 사건 현장 인근 방범 cctv 분석), USB 2개, USB에 담긴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