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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64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맡긴 피고인 B의 모친 D 명의의 E 굴삭기를 C이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에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 9. 위 굴삭기의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쪽에서 나무를 캐기 위해 굴삭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19. 1. 10. 11:00경 전북 임실군 관촌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위 굴삭기가 심하게 훼손된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자와 함께 위 방수리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형인 피고인 A에게 “내가 피해자와 점심을 먹으면서 시간을 끌 테니 형이 렉카차를 불러 굴삭기를 몰래 가지고 가라”고 전화한 뒤 점심을 먹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G시장에 있는 식당으로 갔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0경 전북 임실군 H마을 입구 밭에 주차되어 있던 위 굴삭기를 렉카차를 불러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J,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품 발견장소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출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사진(사건현장 주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건설기계 등록증 및 양도 관련서류 등, 주민조회 및 건설기계 조회,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수사보고(굴삭기 이전비용 통장이체 내역), L은행 통장 사본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사건현장 인근 방법용 CCTV수사), CCTV캡쳐 사진(사건현장 주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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