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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7가합575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법무법인 유스트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들은 Z 주식회사(이하 ‘Z’라 한다)의 간부 또는 위 회사의 투자금 관리 업체인 ‘AA’의 대표로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74, 995(병합), 1010(병합), 1021(병합)]. 위 법원은 2016. 4. 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 U에게 징역 13년, 피고 W, V에게 각 징역 7년, 피고 X, Y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인 배상신청인 2,466명에게 피해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도 하였다.

범죄사실(요약) 피고인 U는 Z의 실질대표, 피고인 W는 사내이사 겸 마케팅 본부장, 피고인 X은 명목상 대표이사, 피고인 V는 부대표, 피고인 Y는 Z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개인기업체인 AA의 명목상 대표이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Z에 투자금을 맡기면 그 돈을 해외선물에 투자하여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약 2.5% 상당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인들이 Z 이전에 운영하였던 AB 투자자들과 Z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등에 이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2,993명으로부터 합계 138,03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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