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5123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53,476원 및 그 중 27,882,143원에 대하여 2007. 12. 28.부터 2008.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4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3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