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가합2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550,480원 및 그 중 310,920,000원에 대하여 200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8차15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5. 1. ‘피고는 원고에게 31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 630,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위 지급명령은 2008. 5. 22. 확정되었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예정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