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4 2017고정3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23: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D( 여, 58세 )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년 아 니가 뭐가 그렇게 잘 났노" 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