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며, 그 나머지인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 부분만을 유죄로 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그 나머지 인 위 무죄 부분과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이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확정된 위 무죄 부분과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국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제 1 사실 오인 주장 :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과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I( 피해자의 친어머니이다) 의 사주에 따라 이루어진 허위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만연히 그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제 2 사실 오인 주장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왜곡된 성적 성향을 갖고 있는 피해자와 마침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의 상태가 맞물리면서 서로 간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양형 부당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에 비로소 주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