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과 관련하여 각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청소년 강간 등) 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및 강간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부착명령 사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가 위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과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및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15세에 불과 한 나이 때부터 주변에서 양 아버지와 수양딸의 관계로 인식되는 피고 인과 사이에 무려 50살에 가까운 나이 차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당해 온 일이 소문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이 “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면 네 가 책임 질 꺼냐.
너는 여자고 시집도 가야 하는데 네 가 손해다.
동네 사람들 보는 눈이 많으니 얼른 차에 타라 ”라고 말한 것은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에 따른 죄책을 묻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