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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각 협박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 기각,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 기각 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도307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구치소 조사실과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 심 판시 제 1 항 범행과 관련해, F은 ‘ 피해 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 장난으로 만졌다” 고 말했다’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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