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8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0,630,438원 중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67,913,080원, C 주식회사의 공장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53,598,958원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근로자 D 등 11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40,630,43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금액이 다액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