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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05 2012고단4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16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 3층 사무실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J(2012. 6. 7. 구속기소됨)과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ㆍ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2. 5.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PC게임기 41대(25대는 이용에 제공, 26대는 보관) 및 세븐랜드 게임기 1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 및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위 게임장으로 유인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J은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위 B과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9,0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보관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통신자료 제공회신 사본

1. 단속지원회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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