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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13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 08:00경 피해자 C의 집인 남양주시 D아파트 1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그곳에 있던 신발을 들어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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