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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노9114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작성 당시 채권자 란 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 채권자 란 은 피고인으로 기재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렇게 기재할 것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된 문서이므로, 그 공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돈 1,000만 원이 A을 통해 I 측에 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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