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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7노23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남편 G의 요청으로 업무를 하기 위하여 G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들어간 것일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안정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G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변경 사유는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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