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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가입

가. 총책 C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C’, 이하 C이라 한다)과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인 D은 조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A, E, F, G, H, I, J, K, L 등과 함께 중국 현지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그 즉시 돈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C,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5. 8.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교화시(市) 이하 불상의 상가건물 2층에서,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길림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6. 4.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市)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9. 초순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는 중국 산동성 위해시(市) M 4층에서, 2018. 3. 초순경부터 2018. 4. 말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장춘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4. 말경부터 2018. 10. 말경까지는 중국 저장성 이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에서, 2018. 11. 초순경부터는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市) 이하 불상의 건물 등에서 각 장소를 임차한 후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공유기, 컴퓨터, 책상 등을 상담원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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