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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93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경위

가.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H와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인 I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실제 국내에서 근무하는 현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 로 하여금 J 등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와 연결 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한 뒤 J 등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H와 관리책임자 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년 초순경 중국 광둥성 및 중국 청도시 청양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 피 싱에 필요한 집기인 전화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여 인터넷을 연결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013. 4 월경 중국 광동성 K으로 사무실을 옮겨 2015. 7. 경까지 이사, DB 및 자금관리, 팀장, 팀원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 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다.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H는 위와 같이 중국에 콜 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 센터를 팀 제로 운영하는 총책으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팀장) 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으며, 보이스 피 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돈을 H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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