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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29705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울산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당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누락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기억을 하지 못한 탓에 실수로 누락한 것이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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