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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19673
면책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 13. 인천지방법원 2019 하단 1001108호, 2019 하면 100110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20. 7. 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 은행의 D 주식회사 및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도 받아 2020. 초경 D 주식회사 및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0차 전 108500호로 ‘D 주식회사와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69,755,218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138,995,415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양수 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8. 위 신청 취지에 따른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았고, 위 명령은 2020.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 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 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참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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