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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3057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1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과 서산시 E에 있는 피고 공장의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7. 원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임대수량, 규격, 단가, 사용기간 등은 거래명세표에 의한다.

② 대금 지급은 매월 마감 후 14일로 한다.

③ 반환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고, 자재가 파손된 경우 시가에 의해 배상한다.

다. 한편 D은 2016. 3. 1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부터 2017.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6. 2.부터 2016. 8.까지 가설재 임대료를 지급한 후 2016. 9.부터 2017. 3.까지 임대료 합계 31,658,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임차한 가설재 중 일부를 파손 및 분실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손해배상금은 11,158,84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지급 임대료 및 손해배상금 합계 42,817,550원(= 31,658,660원 11,158,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원고 주장의 가설재를 임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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