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심결시)
[2]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의 경우, 국외로 이주하거나 사업자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명칭이 “수문권양기”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133조 제1항 [2] 특허법 제133조 제1항 [3] 특허법 제29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공1984, 705)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공1987, 1325) 대법원 2000. 4. 11. 선고 97후3241 판결 (공2000상, 1192)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공2009하, 1038)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순부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리앤목 담당변호사 이영필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도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 대법원 1987. 7. 7. 선고 85후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평택시 청북면 (이하 생략), 사업종류를 제조업 등, 사업종목을 수문관련제품 등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업으로서 명칭을 “수문권양기”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0552713호)과 같은 종류의 물품인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자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 수문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해관계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심판청구인의 무효심판에 관한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원심 판시 구성요소 8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은 그 출원 전에 원심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 기술분야의 주지관용기술이고, 구성요소 8은 비교대상발명 2 중 원심 판시의 대응구성과 감속기와 출력축의 결합관계에 있어 구성요소 8은 출력축이 감속기의 중공부 중 일측에만 삽입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2의 대응구성은 출력축이 웜감속기의 중공부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차이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구성의 변경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과 주지관용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