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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27. 선고 81후59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2(2)특,179;공1984.5.15.(728),705]
판시사항

등록실용신안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판단의 기준시기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래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 원심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전에 피심판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공지의 고안을 등록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며 심판청구인들은 이와 동종의 쥐틀을 제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 그 제작에 피심판청구인들이 동의해 줄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뜻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들로부터 권리침해의 경우 의법조치 하겠다는 경고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들은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로서 그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할 것이고 더구나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들은 원심결전인 1981.4.29 이 사건 고안과 동종물품인 쥐틀제작사업을 개업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니 그 설시이유는 이와 다르나 심판청구인들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나 심리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결이 설시증거들을 인용하여 국내에서 10여년전부터 공연히 실시되어온 공지의 협타식 노루틀 고안과 이 사건 협타식 개량쥐틀에 관한 등록실용신안의 각 구조, 작용, 효과 등을 그 판시내용과 같이 비교 확정하고,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당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된 공지의 고안에 의하여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실용신안법을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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