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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3495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5. 14:0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서비스센터 부근 교차로에서, 참새공원 방면에서 H고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1.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3,445,9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상태였음에도 피고 차량이 녹색신호로 바뀌기도 전에 가속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인데, 원고 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무리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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