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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취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89 | 지방 | 2006-12-08
[사건번호]

2007-0089 (2006.12.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의 부(父)인 망 정○○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3개월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자와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5.16. 납부한 취득세 8,880,190원, 농어촌특별세 888,010원, 합계 9,768,200원과 2006.6.29. 납부한 취득세 9,151,510원, 농어촌특별세 915,150원, 합계 10,066,660원 중 2006.5.16. 납부한 취득세 8,880,190원, 농어촌특별세 888,010원, 합계 9,768,2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2.29. 경기도 ○○시 ○○구 ○○동 1055번지 상업용 건축물 4개호274.34㎡와 동 부속토지 214.83㎡(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정○○의 사망으로 상속취득한 후, 2006.3.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만 한 다음, 2006.4.18. 청구외 망 정○○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4.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5.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444,009,7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80,190원, 농어촌특별세 888,010원, 합계 9,768,200원을 납부하고,2006.6.29.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 9,151,510원, 농어촌특별세 915,150원, 합계 10,066,660원을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어 증여로 변경하여 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한 후, 다시 상속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동일물건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인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취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 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9.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 받아 2006.3.2. 취득신고를 한 후, 2006.4.18. 망 청구외 정○○을 증여인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2006.4.24.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고 같은 달 25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6.5.16. 증여취득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같은 해 6. 29. 상속취득에 의한 취득세 등을 각각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의 하였음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상속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요구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정○○의 사망일인 2005.12.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2006.4.18. 증여계약에 의하여 2006.4.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일인 2006.4.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망 청구외 정○○은 2005.12.29. 사망하고 같은 날 청구인이 호주를 승계한 사실이 경기도 ○○시 원미구청장이 발행한 제적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인 망 청구외 정○○의 사망일인 2005.12.29.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6.6.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2006.4.18. 청구인의 부(父)인 망 정○○을 증여인으로 하고 수증인은 청구인으로 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4.24. 검인(번호 제1917호)을 받고, 2006.4.2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청구인의 부(父)인 망 정○○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3개월 전인 2005.12.29.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자와 증여계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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