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이하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 부동산 약칭 1 2013. 3. 7.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제1주택 2 2014. 11. 12.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제14층 E호 제2주택 3 2016. 11. 17. 성남시 분당구 F 외 1필지 G건물 제8층 H호 이 사건 오피스텔
나. 원고는 그 후 2017. 9. 6. 제1주택을 3억 7,9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
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는 취지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 2주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 8.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2,4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