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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5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07: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노량진수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3경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3 소재 ‘거성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07:3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녕로 193 ‘거성치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상도초등학교 쪽에서 국사봉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 시간으로 전방에 교통 정체로 서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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