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17:4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31 동아1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일행과 같이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 77번길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앞 노상 위 택시 뒷좌석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남에 동네에 와서 까부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5 내지 6회, 오른쪽 어깨 부위를 3 내지 4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