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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지만,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계속 때린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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