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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306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매우 심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초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려 하였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자 비로소 자백하기에 이 르 렀 던 점, 한편 피고인으로서도 배우자의 사망까지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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