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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30 2017노4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출소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시 자신이 복역한 사실을 과시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겁을 주는 등 죄질 또한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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