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7281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39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차전4339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