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511909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를 비롯한 서울 서초구 C 지상 D빌라의 소유자들은 위 빌라를 재건축하기로 하여 주식회사 E과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재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2008. 5.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착공년월일 2008. 6., 준공예정년월일 2008. 11.경, 공사대금 2,71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체상금율 1/1000’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빌라의 소유자들은 2009. 9.경부터 신축된 건물에 입주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3. 2. 25.경 신축건물 G호에 입주하였다.

F는 원고와 사이에, ① 2008. 12. 3.경 F의 피고에 대한 분담금 채권 133,8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 양수합의서를 작성한 후, 2009. 7. 14.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② 2017. 10. 27. F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금액은 위 분담금 채권과 같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추가 합의서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는 원고가 F로부터 그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한 것으로 보인다).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2016. 10. 6.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9, 을 1~2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는 D빌라 재건축 공사를 완공하였다.

주위적으로, 재건축 조합원(D빌라 소유자들)의 과반수인 10명이 F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F로부터 분담금(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33,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신축건물 G호를 소유하게 되고 공사잔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는바, 피고는 F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