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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대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일반 상식이고, 이는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C 홈페이지 등에서 명시적으로 전대차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E 위임전결규정상 임대차관리 관련 중요사항은 E 사장의 전결사항이므로 임대차계약체결(갱신), 전대차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E 사장 Q의 결재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 점, ④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는 2015. 7.경 감사결과를 토대로 무단 전대차계약을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⑤ 이에 따라 2015. 8.경 E 사장이 “향후 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으며, 만일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회신하였던 점, ⑥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사장 Q의 결재 없이 무단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및 전대차 동의서를 발급하였고, 2016. 4.경 B대학교의 정기감사 당시 “2015. 8. 이후부터 전대차계약이 전혀 없다”고 감사팀에 허위보고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갱신) 및 전대차에 대한 동의가 관행상 실무자들의 판단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전대차에 대한 동의나 임대기간 연장 등에 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E 사장 Q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한 동의나 임대기간 연장 등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권한 없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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