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3,517,807원 및 그 중 210,252,229원에 대한 2012. 7.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변경 후 상호 : 기술보증기금.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반환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보증번호 D, E). F, 피고 C, B는 피고 회사가 장차 소외 기금에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소외 기금은 1993. 12. 30.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41,714,0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소외 기금은 피고들 및 F을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 1996가단13223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46082호). 다.
소외 기금은 2012. 9. 27. 잔존 구상금 원금 210,252,229원 및 부대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2. 11. 1. 피고들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2012. 6. 30.까지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는 913,517,807원(원금 210,252,229원 지연손해금 703,265,578원)이다.
[인정근거] 갑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1.항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상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913,517,807원 및 그 중 210,252,22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회사는 사업을 종료하고 대표청산인이 사망하였고, ② 피고 B는 2003년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더 이상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위 ①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하고, ②...